'100% 사과농축액' 알고보니 사과즙 함량 1%

최진주 2018. 8. 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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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나 차의 원료로 사용되는 농축액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원재료 대신 당분이나 향료,식품첨가물 등을 넣고 실제 함량을 속여 제조해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일ㆍ채소 등 농축액을 제조하는 업체가 원재료 함량을 속여 제품을 만든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한 결과,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업체 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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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함량 속인 식품제조업체 6곳 적발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해 제조하기도

허위성분 표시로 적발된 배 농축액에 사용된 배맛 향료. 배 원물 대신 향료를 사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음료수나 차의 원료로 사용되는 농축액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원재료 대신 당분이나 향료,식품첨가물 등을 넣고 실제 함량을 속여 제조해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일ㆍ채소 등 농축액을 제조하는 업체가 원재료 함량을 속여 제품을 만든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한 결과,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업체 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디제이비엔에프(충남 천안),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충북 음성), 다미에프엔에프(경기 안성), ㈜건우에프피(충북 진천), 가린한방(충북 음성) 등이다.

식약처는 또 수사과정 중 유통기한이 263일 경과한 ‘자색고구마페이스트’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조은푸드텍(충남 천안 소재)도 함께 적발했다.

수사결과 충남 천안 소재 디제이비엔에프는 2015년 1월~2018년 1월까지 ‘사과농축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과 성분은 겨우 1%밖에 넣지 않고 당류 88%, 색소 등 식품첨가물 11%를 섞어 만든 뒤 제품 표시사항에는 ‘사과 100%’로 허위 표시하는 등 24개 품목 34억 상당(740톤)을 불법으로 제조하여 음료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북 진천 소재 ㈜건우에프피는 같은 방법으로 ‘대추농축액분말’ 제품 등을 제조하면서 원재료명과 성분배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여 28억 상당(192톤)을 판매했으며, 농축액 성분배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 안성 소재 다미에프엔에프는 ‘생강농축액’ 제품 등에 원재료명과 성분 배합비율을 허위 표시하여 38억 상당(196톤)을 판매했고 식품첨가물 프로필렌글리콜 사용 기준을 위반(제품에 최대 26%까지 사용)해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프로필렌글리콜은 식품 중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용도로 사용되며, 농축액 제조 시 2%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농축액 등 식품원료를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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