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 신동빈 2심서 징역 14년·벌금 1000억 구형(속보)

2018. 8. 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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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와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1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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