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레벨3 자율주행차'는 현행법대로 배상해야"

2018. 8. 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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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용화를 앞둔 '레벨3 자율주행차'는 현행법대로 배상하고,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9일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내고, "배상책임법제와 자동차보험제도는 레벨3 자율주행차의 한계점과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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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차량 제어 수시로 가능
별도의 사고조사위 신설 필요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2020년 상용화를 앞둔 ‘레벨3 자율주행차’는 현행법대로 배상하고,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9일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내고, “배상책임법제와 자동차보험제도는 레벨3 자율주행차의 한계점과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사람과 자율주행시스템(ADS·Automated Driving System) 사이에 차량 제어권이 수시로 전환되는 형태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때만 제한된 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이 이뤄지고, 자율주행모드가 실행되고 있어도 언제든 운전자에게 차량 제어권이 돌아올 수 있다. ADS가 모든 운전상황을 제어하는 완전 자율주행차(레벨5)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인 셈이다.

연구원은 “2020년 레벨3 상용화가 시작돼도 전체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며, 향후 수십 년 간 도로에서 다양한 레벨(1∼5단계)의 자율주행차와 일반차가 혼재돼 운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레벨3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한계와 상용화 초기 단계의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차 사고도 일반차 사고와 같이 차량 보유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책임지는 ‘운행자 책임’의 원칙을 따른다. 자동차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보유자의 운전 여부와상관없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연구원은 “가해 차량이 레벨3 자율주행차인지, 그리고 사고 당시 자율주행모드였는지 등을 따져 피해 복구 절차를 밟는 것은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다만 “일반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보유자가 가입한 손보사가 피해를 보상하더라도, 자율주행차의 기계적ㆍ시스템적 결함이 있으면 제조물책임과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구상권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또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사고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사고기록장치 정보에 수사기관과 피해자의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언했다. 자율주행차의 정보 인식, 판단, 제어, ADS와 사람 사이의 제어권 전환 여부와 시기 등 자율주행 관련 주요 정보를 기록하고, 이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초기 단계에는 공신력 있는 사고 조사기구(가칭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를 담당해 자율주행차 사고원인 규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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