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14년 구형 신동빈 "국가, 롯데 위해 일할 기회 달라"

김영민 2018. 8. 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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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영비리 10년에 국정농단 4년 구형
창업주 신격호 회장 "내가 대주주" 반박
신동빈 "롯데가 많이 어렵다" 선처 호소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1심 당시 검찰이 ‘롯데 일가 경영비리 사건’(징역 10년)과 ‘국정농단 사건’(4년)에서 법원에 각각 요청했던 형량을 그대로 더한 숫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29일 신 회장과 아버지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신 회장은 한국 롯데 경영의 전반을 책임지는 회장으로서 회사 이익을 저버리고 총수 일가의 사익을 우선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 회장에게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은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 박근혜 항소심에서 '묵시적 청탁' 논리 인정
지난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신 회장은 위기에 몰린 형국이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2016년 3월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한 기금 70억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롯데가 서울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설립에 깊숙이 개입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돈을 냈다고 봤다. 심지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장했던 ‘묵시적 청탁 논리’까지 재판부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신 회장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과 만나는 모든 기업이 다 현안이 있다"며 "대통령 요청에 따라 대기업 여러 곳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출연금을 냈는데 롯데만 대가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비리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공판에는 롯데의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도 휠체어를 탄 채 출석했다. 항소심 공판이 열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신 명예회장은 “내가 대주주고 롯데 주식을 다 갖고 있는데 횡령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에게는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롯데 일가와 함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서미경씨는 "폐를 끼쳐서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지난 2월 법정 구속된 이래 7개월 가까이 구치소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을 거듭해 왔다”며 “롯데가 많이 어렵고,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경제, 롯데를 위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몇 차례 발음은 틀렸지만 신 회장은 또렷한 한국어로 약 10분간 최후 진술을 진행했다.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구속 만기일(10월 12일) 1주일 전인 10월 5일로 정해졌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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