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MB의혹 말하겠다"던 김경준, 한국 입국신청 끝내 거절됐다

김용출 2018. 8. 3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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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 의혹 등을 제기했던 BBK 전 대표 김경준(52)씨의 한국 입국금지 해제신청이 법무부 등에 의해 최종적으로 거절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입국이 최종적으로 좌절되면서 이 전 대통령의 BBK 연루 의혹 등을 둘러싼 김씨의 진술을 확보할 기회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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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 의혹 등을 제기했던 BBK 전 대표 김경준(52)씨의 한국 입국금지 해제신청이 법무부 등에 의해 최종적으로 거절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입국이 최종적으로 좌절되면서 이 전 대통령의 BBK 연루 의혹 등을 둘러싼 김씨의 진술을 확보할 기회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법률 대리인 등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다면 BBK 의혹 등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의지가 있다고 밝혀왔다.

◆김경준 “법무부, 문서도 없이 입국신청 거절돼”

김 전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의 글 ‘법무부- 저의 입국 신청 최종 거절!’에서 “거의 4개월을 질질 끌더니...문서도 없이 그냥 거절한다는 메시지 딸랑 한 개”라고 법무부가 자신의 입국신청 요청을 최종적으로 거절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그러면서 “온 국민이 BBK 진상 알고 싶어해도 자기들은 관심없다 식”이라면서 “그러면서 (이)명박이에겐 한없는 잘 하는 머슴들”이라고 법무부 등 관계 당국을 비판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3월부터 법무부에 세 차례 입국금지 해제 신청을 했고, 법무부 권고에 따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입국사증(비자)을 신청했다. 아울러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강제퇴거 명령과 이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특별 해제해 주시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앞날 위해 10년전 역사 밝혀야...진술 용의”

김 전 대표는 지난 5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국신청 사실을 알리며 보도자료에서 “2017년 3월 28일 출소 당일 박근혜 전 정부의 황교안 대행 체제 아래에서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졌고, 한국에서의 신변정리도 전혀 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강제송환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2007년 입국해) 검찰에서 BBK와 다스의 실소유자인 이 전 대통령이 주가(조작) 혐의와 횡령 등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수차례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했으나 완전히 묵살됐다”며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관한 진술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금도 2007년 이후 행해진 검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밝힘으로써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해 한국이 건강한 여론을 갖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진술하려던 제 노력이 오히려 검찰에 의해 제지당하고 모두 제가 단독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강요받았던 불과 10년 전의 역사를 밝히는 것은 한국의 앞날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BBK 사건과 관련해 2009년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고, 벌금을 내지 못해 형 만료 후 노역까지 마친 다음 2017년 3월 28일 출소했으며 같은 날 강제추방 형태로 미국으로 떠났다. 출입국관리법 46조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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