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관세 '국가면제' 받은 韓, '품목면제'도 가능해진다

세종=유영호 기자 2018. 8. 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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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제품의 각 품목에 부여된 수입할당(쿼터)을 제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이 기존의 규정을 바꿔 한국과 같이 철강 관세 '국가 면제'를 받은 나라도 추가로 개별 품목의 수입규제에 대한 '품목 면제'를 허용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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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 "조건 만족시 심사 거쳐 품목별 쿼터 면제 가능"
22일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품창고에서 열연 코일 제품들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한국 등 수입 철강에 25%,알루미늄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국과 미국 정부는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시한은 23일(현지시간)이다.2018.3.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제품의 각 품목에 부여된 수입할당(쿼터)을 제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이 기존의 규정을 바꿔 한국과 같이 철강 관세 ‘국가 면제’를 받은 나라도 추가로 개별 품목의 수입규제에 대한 ‘품목 면제’를 허용하면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국가 면제’ 받은 나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추가로 ‘품목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무역확정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관련 관세면제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개별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면제 해택(품목 면제)을 받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이 개선된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백악관 포고문을 분석 중”이라고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협상을 타결했다. 현재 한국산 철강제품은 대(對)미 수출쿼터 268만톤을 부여받는 조건으로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는 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인 383만톤의 70%, 지난해 수출량 362만톤에 비해서는 74%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국가 면제’와 ‘품목 면제’를 이원화하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주장했던 ‘품목 면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제품이 각 품목별로 쿼터 규제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품목 면제’는 △미국에서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거나 △국가 안보상의 이유가 있는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면제 신청도 수출국이나 수출기업이 아니라 미국 내 수요기업이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에 긴밀히 협의하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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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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