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신교 신자 불당 훼손' 사과한 신학교수..법원 "파면 취소"

2018. 8. 30. 11: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당을 훼손한 개신교 신자의 행동을 대신 사과하고 복구 비용을 모금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신학대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파면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서울기독대 신학과에 재직 중이던 손 교수는 2016년 1월 경북 김천 개운사에서 개신교 신자인 60대 남성이 불당의 불상과 법구(불교의식에 쓰는 기구)를 훼손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개신교계를 대신해 사과하고 불당 복구를 위해 모금에 나섰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원영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불당을 훼손한 개신교 신자의 행동을 대신 사과하고 복구 비용을 모금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신학대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파면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양호 부장판사)는 31일 손원영(52) 교수가 "파면을 취소하고 파면 시점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서울기독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기독대 신학과에 재직 중이던 손 교수는 2016년 1월 경북 김천 개운사에서 개신교 신자인 60대 남성이 불당의 불상과 법구(불교의식에 쓰는 기구)를 훼손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개신교계를 대신해 사과하고 불당 복구를 위해 모금에 나섰다.

서울기독대 교단인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는 2016년 4월 학교에 공문을 보내 손 교수의 신앙을 조사하도록 했고,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듬해 손 교수를 파면했다.

서울기독대는 '그리스도교회협의회 신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과 '약속한 사항에 대한 불이행 등 성실성 위반' 등을 파면 이유로 들었다.

이에 손 교수는 사실상 불당 훼손 사건을 계기로 부당하게 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손 교수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학교 측이 항소할 가능성도 있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이 종교 간 갈등이 잦아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jaeh@yna.co.kr

☞ 주점서 157만원치 술판 벌인 10대들 '셀프 112 신고'
☞ "박항서 말고 우리도 있다"…외국서 신드롬 한국 명장들
☞ "관심에 재미"…여자 동창들 합성 음란사진 유포
☞ 파리 남성전용 노천소변기에 '테러'…사진 보면 '경악'
☞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6일은 왜 빠졌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