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또 기소..이번엔 '국정원 돈으로 집 수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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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 자금으로 서울 강남 소재 호화 사저를 마련한 혐의 등으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원 전 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 지시 및 민간인 불법 사찰 관여, 국정원 자금 뇌물 제공 및 MBC 인사 불법 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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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학교 연구소 측에 국정원 자금 송금
국정원 뇌물 및 불법 사찰 등 재판 계속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 자금으로 서울 강남 소재 호화 사저를 마련한 혐의 등으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30일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건물 18층에 자신과 아내가 기거할 공간을 건축·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국정원 자금 7억8333만원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장의 공관 등 외부 주거 공간은 ▲사업계획 수립 ▲예산 배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국정원 시설관리팀의 공사 관리·감독이 수반돼야 한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략연 측에서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간은 지난 2014년 11월 전략연의 업무공간으로 다시 원상복구 됐다.
원 전 원장은 또 지난 2011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측에 한국학 펀드 설립 명목으로 국정원 자금 미화 200만 달러(한화 약 23억원)을 전락연 명의로 송금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퇴임 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아태연구소에 자신이 체류할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원 전 원장은 퇴임 직전인 지난 2013년 3월 아태연구소로부터 펠로우(객원연구원)로 초빙됐지만, 출국금지 조치로 무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원 전 원장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구치소, 전략연,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아울러 원 전 원장과 그의 아내 이모씨 등을 소환조사하면서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안보라는 한정된 목적으로 엄격히 집행돼야 할 국정원 자금을 부부가 사적으로 사용할 강남 호화 사저 마련과 퇴임 후 미국 생활 기반 마련 목적으로 사용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 지시 및 민간인 불법 사찰 관여, 국정원 자금 뇌물 제공 및 MBC 인사 불법 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최종 형량을 확정받았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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