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회고록 책임 전가' 전두환, 알츠하이머로 빠져나가나

박세용 기자 2018. 8. 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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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해 명예훼손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재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 씨의 최측근인 민정기 비서관은 전 씨가 알츠하이머를 진단받은 뒤에는 문제의 회고록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오늘(30일) 이 문제 따져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 알츠하이머라고 하면 재판에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책 제목이 '전두환 회고록'이고요, 무엇보다 전 씨의 변호인이 올해 초 검찰에 낸 불출석 사유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저서의 최종 책임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럼 전두환 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뒤에는 회고록을 안 썼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자>

그것도 곧이 곧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정기 비서관이 과거 저희 취재진에게 보내온 자료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전두환 씨가 구술하는 형태로 회고록 초고를 작업한 게 2015년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2013년 알츠하이머를 진단받은 뒤에도 2년 정도 회고록을 썼다는 얘기가 되니까 비서관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입니다.

<앵커>

알츠하이머를 진단 받은 뒤에도 회고록을 쓸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취재진이 자문한 바로는 알츠하이머라는 게 최근 일부터 기억을 못 하고 오래된 기억은 비교적 선명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구술하는 형태로 회고록을 쓰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법원은 10월 공판에는 나오라고 소환장을 다시 발부했는데, 그때도 알츠하이머라고 다시 거부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재판부도 전 씨가 알츠하이머 앓는다면서 회고록은 어떻게 썼냐'고 물은 걸 보면 미심쩍다는 겁니다. 재판부로서는 전 씨의 정신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 전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고 해서 허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고 전 씨보다 더 고령인 신격호 롯데 회장도 매번 휠체어 타고 법정에 나오고 있고요, 지금 비서관의 말도 전 씨가 신체적 건강으로는 광주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세용 기자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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