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준구 교수 "임대주택등록제, 부동산투기 꽃길 깔아주고 있지 않은가"

임지선 기자 2018. 8. 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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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31일 “임대주택등록제,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주고 있지는 않은가”라며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해 제공되는 과도한 세제상 혜택을 대폭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페이지에 ‘임대주택등록제-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주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교수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한편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를 내는 하나의 정책이 있다”면서 임대주택등록제를 꼽았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명예교수.  | 경향신문 자료사진

그는 임대주택등록제 때문에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구멍 뚫린 바가지로 물을 푸는 격이 되고 만다”고 비유했다.

그는 임대주택등록제가 임대가격 안정에는 긍정적 효과를 미치겠지만 반대로 주택가격 안정에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임대사업 등록자에게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다양한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특혜가 부동산 투기 억제책의 예외조항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특혜는 다주택자로 하여금 정부의 투기억제책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면서 “투기억제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세금 부담을 안기는 데 있는데, 그런 특혜로 인해 무력화되는 결과가 빚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살지도 않은 주택을 몇 채씩 사는 이유는 사재기를 해놓았다가 나중에 판매 차익을 올리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라며 “집을 팔 때까지 빈집을 그대로 놓아둘리 없고, 남에게 임대해 줘 수익을 올리는 게 당연한 일인데 이게 바로 부동산 투기의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임대주택등록제는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투기에 따르는 조세 부담을 현저하게 덜어줌으로써 이로부터 얻는 수익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엄청난 세제상 혜택에 비하면 소득이 노출되고 일정 기간 동안 되팔 수 없다는 제약은 사소한 부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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