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1심서 징역형..의원직 상실형(1보)

홍성우 기자 2018. 8. 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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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등의 급여를 대납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 87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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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의원이 1심 공판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홍천지역구 비서였던 김모씨(56·여)가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8.31./뉴스1 © News1 이찬우 기자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보좌진 등의 급여를 대납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 87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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