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도련님", 남편은 "처남"..성차별 호칭 바꾼다

김건휘 인턴기자 2018. 8. 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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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적 가족 호칭의 개선이 추진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31일 오전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양성평등 관점에서 가족제도와 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보완·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가부장제 하에서 나온 성차별적 호칭을 고치려는 것이다.

지난 2015년에 이미 제3차 계획이 세워졌지만, 가족·결혼에 대해 변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보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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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사진=뉴스1

성차별적 가족 호칭의 개선이 추진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31일 오전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양성평등 관점에서 가족제도와 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보완·확정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먼저 무급 가사노동을 가치화한 통계지표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그동안 주부들이 하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웠고, 남편들의 경제활동에 비해 폄하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가족 평등 지수'를 개발해 공표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부부재산제도' 역시 개선 연구에 들어간다. 평등한 가족관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혼인 생활 중 부부의 재산 관계를 평등하게 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성차별 호칭의 개선도 추진한다. 아내가 남편의 동생을 부를 때는 '도련님, 아가씨' 등의 존칭을 사용한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의 동생을 부를 때는 그냥 '처남, 처제'라고만 한다. 이처럼 가부장제 하에서 나온 성차별적 호칭을 고치려는 것이다.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는 시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존에는 혼인신고를 할 때만 가능했지만, 혼인 이후 자녀의 출생 때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한편, '건강가정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범정부 차원의 가족 정책 로드맵이다. 지난 2015년에 이미 제3차 계획이 세워졌지만, 가족·결혼에 대해 변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보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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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인턴기자 top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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