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있었다" 진술 확보..고영한 전 대법관 출국금지

안상우 기자 2018. 8. 3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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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한 판사가 건설업자로부터 금품과 접대를 받은 사건과 관련된 재판에 당시 법원행정처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 저희가 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고영한 전 대법관이 문건 내용대로 실제 재판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출국 금지됐습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9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작성한 문건에는 문 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건설업자 정 모 씨의 항소심 재판 정보를 유출한다는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문 판사는 정 씨한테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원행정처의 구두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문건에는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 방안으로 종결된 변론을 직권으로 재개해 1~2회 더 공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법원행정처장이나 차장이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윤인태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을 최근 비공개로 소환했습니다.

윤 전 원장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전 대법관의 전화를 받았고, 문건 내용에 해당하는 요청을 받아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직권 남용의 혐의가 이 진술로 뒷받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당시 재판도 문건 내용대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조만간 고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재성)  

안상우 기자ideavato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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