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Law&Life] 배째라식 불법주차.. 송도 車주인 처벌은

신수지 기자 2018. 9. 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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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지 기자


지난 27일 오후 4시 50분 인천 송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은색 캠리 승용차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채 정차해 있었다. 운전자는 보이지 않았다. 6시간 동안 극심한 불편을 겪은 주민들은 이 승용차를 인근 인도로 옮겼다. 차주(車主)가 나타나지 않자 주민들은 불법 주차 당시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 등에 올렸다. 이후 며칠간 '송도 불법 주차' 사건은 인터넷을 달궜다. 차 주인은 사흘이 지난 30일에야 사과를 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맨 처음 구청 등에 연락해 "당장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과 구청 직원들은 손사래를 쳤다. 차를 강제로 견인해 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경찰과 구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 주차 차량을 들어낸다.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 출입로는 공용인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여서 견인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견인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사유지에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관할 지자체가 무단 주차 차량 소유자에게 신고가 들어왔다고 통지한 후 20일이 지나야 강제 견인을 할 수 있다. 빠른 해결이 어려운 것이다. 미국은 사유지에 불법 주차한 경우에도 경찰이나 단속 요원이 출동해 곧바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차량 견인과는 별도로 차주는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이 캠리 차량 주인을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입건했다. 육로(陸路)의 교통을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나오는 '육로'는 도로뿐만 아니라 사유지 내부의 길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건 차주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지난 6월 공사장 진입로에 수차례 불법 주차를 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일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일본 오사카(大阪)부 사카이(堺)시에 사는 히라노 야스오(平野保生·당시 66세) 부부는 2005년 1월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벌이다 집 앞 골목에 2m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했다. 이 골목은 주민 공동 소유였다. 히라노 부부는 '왕래 방해' 혐의로 체포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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