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임용비리' 교사, 처벌 면했지만..법원 "해임 정당"

김현섭 2018. 9.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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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주고 딸을 취직시킨 교사가 여러 사정이 감안돼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어도 해임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권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심사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7일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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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자에 2억원 교부..딸 고교 교사 합격
검찰, 수사협조 등 사정 참작 불기소 결정
해임되자 "지나치게 가혹하다" 취소 소송
법원 "교사, 더 높은 도덕성 요구돼" 기각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금품을 주고 딸을 취직시킨 교사가 여러 사정이 감안돼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어도 해임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권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심사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7일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1989년부터 고등학교 교사로 일해 온 권씨는 딸을 A여고 영어교사로 임용시키는 대가로 이 학교 교직원 채용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직 이사장 손모씨에게 2015년 11월~2016년 3월 3차례에 걸쳐 총 2억원을 교부했다.

권씨 딸은 손씨가 A여고 행정실장에게 요구를 해준 덕에 2015년 12월 임용면접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다.

이후 권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배임증재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2016년 12월 권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녀 취직을 바라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수사에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불기소결정(기소유예)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건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는 공소제기 자체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권씨는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징계만큼은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지난해 5월 해임된 후 소청심사 청구까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권씨는 ▲지병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딸의 취직을 위한 것이었던 점 ▲검찰 수사에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한 점 ▲31년 간 교사로 근무하며 징계를 받은 적이 전혀 없고 교육부장관 표창 경력 등 공로를 인정받은 점 ▲딸 임용이 취소됐고 2억원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점 등을 들어 해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교사는 학생의 인격 형성과 도덕성 함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어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립학교 임용비리는 정당하게 임용돼야 할 사람이 되지 못하고 부정한 방법을 쓴 사람이 임용돼 심히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법인은 임용비리 근절을 위해 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권씨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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