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성매매' 여성에 2260만원 지원..여전히 거센 네티즌 분노

김동환 2018. 9. 3. 09: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년간 한 사람 앞에 최대 2260만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공포와 관련한 네티즌 분노가 여전히 거세다.

미추홀구는 집창촌 '옐로하우스' 종사자가 성매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생계비 월 100만원, 주거지원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 등 1년간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년간 한 사람 앞에 최대 2260만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공포와 관련한 네티즌 분노가 여전히 거세다.

미추홀구는 집창촌 ‘옐로하우스’ 종사자가 성매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생계비 월 100만원, 주거지원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 등 1년간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구는 종사자가 지원금을 받고서 성매매를 이어나가면 모두 회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반발했다.

세금이 성매매 여성의 지원금으로 쓰이는 것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구는 일정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종사자의 성매매 중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해 시행규칙 제정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자리한 '옐로하우스'. 인천시 제공.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9월에만 관련 내용을 반대한다는 글이 약 20건 정도 올라왔다.

게시자 A씨는 “인천시가 성매매 여성에게 2000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는 것을 알고는 충격받았다”며 “모든 성매매 여성이 자발적으로 종사했다고 말할 수도, 엄청난 소득을 거두며 산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을 사회구조의 피해자로 재단해 수천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한다면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게시자 B씨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대구, 아산, 전주는 조례가 되었고 수원시와 성북구도 그러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돈이 없어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데 그들(성매매 여성)에게 2260만원을 쓰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반발하는 이들은 보육원에서 나오는 아이들 자립에 나라가 얼마를 지원하는지 아느냐면서, 대다수가 정부주거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며 기껏 받아야 지자체에서 수백만원 지원금이 나오는 게 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추홀구 관계자는 “조례로 성매매 종사자 40명 정도가 자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집창촌 폐쇄로 종사자가 다른 지역에서 성매매를 이어나가는 ‘풍선효과’를 근절하고, 이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집창촌이 철거되면 일대(1만5611㎡)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