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등 켜진 한국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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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과 멕시코가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재협상을 타결하면서 멕시코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이 일정량을 넘을 경우 '국가 안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한 때문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멕시코와의 NAFTA 재협상타결 결과에 따르면 양국은 무관세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역내 부품 비율을 기존 62.5%에서 75%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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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산 車에 안보관세 합의
한국에도 유사관세 부과 우려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과 멕시코가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재협상을 타결하면서 멕시코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이 일정량을 넘을 경우 ‘국가 안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한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타결한 우리나라도 유사한 관세를 완전히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멕시코와의 NAFTA 재협상타결 결과에 따르면 양국은 무관세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역내 부품 비율을 기존 62.5%에서 75%로 상향했다. 또 부품의 40∼45%를 시간당 최소 16달러를 받는 노동자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자동차 업계와 경제학자들은 이런 합의가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비용이 현재 FTA 미체결국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내는 2.5% 관세보다 높으면 멕시코 생산을 포기하고 다른 국가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게 더 경제적일 수 있다.
미국이 이를 막을 방법은 멕시코 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의 관세 인상이다. 트럼프가 결국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자동차에 TRQ를 적용한 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232조 자동차 조치가 상당히 강력하게 이행될 수 있다”며 “우리에 대해서도 자동차 관세를 깔끔하게 면제하는 게 아니라 계속 끌고 가면서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는 멕시코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수출량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미국이 최대 25%의 ‘국가 안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중 연간 24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과 자동차부품 중 연간 900억달러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관세나 TRQ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미국과 멕시코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아직 양국 정부가 협상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외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섣불리 예단할 수 없지만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유불리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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