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 상납' 이헌수 전 국정원 실장 보석 신청

이균진 기자 2018. 9. 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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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했다.

1심은 "박근혜정부 초기부터 장기간 국정원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특활비 전달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국정원장들에게 조언하지 않고 3년 이상 범행이 지속되는데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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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특활비 상납 3년 이상 지속에 상당한 원인 제공"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지난달 28일 보석을 신청했다.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 전 실장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남 전 원장과 공모해 경우회 지원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을 압박하고, 25억6400여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박근혜정부 초기부터 장기간 국정원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특활비 전달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국정원장들에게 조언하지 않고 3년 이상 범행이 지속되는데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우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남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이병호 전 원장은 지난달 3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이 전 실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대 총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게 5억원,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준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특활비 상납에 대해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의 횡령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 개인에게 사례나 보답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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