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월호 민간인 사찰' 소강원 기무사 전 참모장 영장 방침
<앵커>
이와 함께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당시 관련자들의 잘잘못을 가리는 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과거 기무사의 소강원 전 참모장이 오늘(3일) 비공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전망입니다.
이 내용은 이현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소강원 옛 기무사령부 참모장이 오늘 비공개로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7월 계엄령 문건 작성 TF를 이끈 혐의로 소환 조사받은 데 이어 이번엔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다시 소환된 겁니다.
소 전 참모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해역을 관할하는 광주·전남 지역 기무부대장이었습니다.
참사 이후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과 사진, 학력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가족 동향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소 전 참모장이 당시 대령에서 지난해 소장으로 고속 승진한 배경에 조직적인 세월호 유가족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내일 소 전 참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옛 기무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인 사찰과 별도로 계엄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 수사단은 소 전 참모장의 상관이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귀국을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사단은 지난달 압수한 조 전 사령관의 업무 일지를 토대로 계엄 문건 작성 전후에 국방부나 청와대 출입 여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유미라)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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