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병역특례制, 4년내 폐지 검토

전현석 기자 2018. 9. 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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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인구절벽 따른 자원감소 대비
의무경찰은 2023년까지 없앨 듯

국방부가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를 포함한 대체복무제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2002년 출생자부터 본격화되는 '인구 절벽'에 대비해 군 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차원이다. 실행되면 최근 아시안게임 축구·야구 대표팀 '병역 특례' 적용이 촉발한 논란도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는 병역 자원 감소로 인해 차질 없는 병력 충원을 위해선 대체복무의 단계적 감축·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상비 병력을 현재 61만8000명에서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출산율을 감안하면 병력 자원 감소로 50만 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출생자 수는 2001년 55만9934명에서 2002년 49만6911명으로 급감했다. 현재 고교 1학년인 2002년 출생 남성은 2022년부터 군 입대를 한다. 국방부로서는 2022년부터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이다. 게다가 2002년 이후에도 출생자 수는 줄곧 하락세를 보여 작년에는 35만7800명까지 떨어졌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예술 체육요원·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등 대체복무(복무 기간 34~ 36개월) 인원은 2만8286명이다. 대체복무제가 폐지되면 이만큼 현역 자원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이 사라지면 중소기업 등에서 기술·기능 인력과 연구 인력 부족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우리 군은 지금 현역 입영자원을 대상으로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 등 전환복무제(복무 기간 21~23개월)를 시행하고 있다. 전환복무의 경우 국방부는 단계적 감축·폐지안(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경찰의 경우 작년 12월 기준으로 2만5585명이 복무 중인데 2023년 9월까지 이를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그 자리에 경찰관들을 신규 채용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환복무 폐지를 통해 약 2만9000명의 현역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에도 대체복무제를 폐지하는 안을 추진했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대체복무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등 이공계 대학(원)과 중소기업 등에서 강력 반발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은 기술, 기능 인력과 연구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 대체복무제가 폐지될 경우 생존의 기로에 놓일 것"이라고 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체복무자 2만8286명 가운데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은 각각 1만4159명, 6440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군에선 복무 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육군 기준)로 단계적으로 단축돼 나가면서 산업기능요원 등의 지원율도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연구요원 외에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이들은 의사·수의사·변호사나 선원(船員)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공중 보건의나 공익법무관, 승선 근무 예비역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를 폐지할 경우, 인력 충원 문제가 대두할 수 있다. 예술·체육을 통한 병역 특례 복무자는 131명으로 전체 대체복무자의 0.46%에 불과했지만, 유명인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 대체복무 폐지안은 다른 정부 부처, 청와대 간 협의 외에도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 모두 국민 여론 추이를 보고 폐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편 전환복무제 폐지와 관련, 경찰청은 2023년 의무경찰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경찰관 7700여 명을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의무경찰의 수가 2만5585명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경찰 1명이 의경 3명이 맡던 업무를 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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