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니코틴 살해' 남편의 일기장엔 '보험금 얘기'

김은빈 2018. 9. 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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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에서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30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생전 피해자와 A씨가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찍은 사진. [사진 SBS '궁금한 이야기 Y']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에서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한 20대 남성이 범행 전후에 쓴 일기의 일부 내용이 공개됐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A씨(22)는 40세가 되기 전 동반자를 자살로 꾸며 살해한 후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 이를 토대로 10억 원 이상 재산 축적이라는 인생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확보한 A씨의 일기장에는 ‘생각만큼 (네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중략) 아 그리고 힘든 건 딱 하나. 보험금이 예상대로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다. 5억에서 1.5억으로 바뀌긴 했지만 없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뿐’ ‘알바해서 1달 130(만원) 받고 한 푼도 쓰지 않아야 1560만 원. 이걸 10년 해야 버는 돈이다. 월세고 뭐고 하면 20년은 잡아야 모을 돈이거나 모으지도 못할 돈이다. 이 1억5000만원을 바탕으로 더 불려야 한다. 무조건 불려야 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2시쯤 신혼여행을 갔던 일본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아내 B씨(19)에게 니코틴 원액을 일회용 주사로 주입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6년 12월 21일 일본에서 퓨어니코틴과 숙취해소제를 물에 타 여자친구 C씨(20)에게 먹여 살해하려다 역한 냄새 등으로 C씨가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피해자들을 유인해 사망보험금으로 돈을 벌겠다는 목적으로 살인을 감행했다”며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긴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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