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속수무책' 태양광발전..정부, 안전지침 강화

세종=권혜민 기자 2018. 9. 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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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양광 발전선비의 안전지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태풍과 집중 호우 등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태풍, 집중 호우 등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태양광 안전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가 닥칠 때마다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가 속출하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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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 의무화..'태양광 안전관리 TF' 가동
제19호 태풍 ‘솔릭’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는 가운데 22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 국도 58호선 옆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붕괴현장에서 응급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2018.8.22/사진=뉴스1

정부가 태양광 발전선비의 안전지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태풍과 집중 호우 등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태풍, 집중 호우 등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태양광 안전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가 닥칠 때마다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가 속출하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태풍 '쁘라삐룬'이 상륙했던 지난 7월3일 경북 청도군 태양광 부지 내에 산사태가 발생했고, 지난달 23일엔 태풍 '솔릭'으로 제주시 태양광 설비의 지지대가 탈착돼 인근 주택에 추락했다. 지난달 29일엔 강원도 철원군에서 집중호우로 태양광 부지내 옹벽이 붕괴돼 인근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산업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상 설비확인을 신청할 때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RPS 설비확인 요건으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 전에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과 판매가 가능했다. 이는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기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 전까지는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권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현재 발전소를 가동 중인 발전소에 대해선 지자체와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개편해 시공 불량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 지원시 감점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지자체,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태양광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태양광 안전 시공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전 검사항목 강화 등 추가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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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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