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찰' 기무사 소강원 구속영장..특수단 첫 사례(종합)

성도현 기자 2018. 9. 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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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4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연루 혐의를 받는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은 지난 7월16일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공식 수사에 착수했는데 한 달 반 만에 이뤄진 첫 영장이다.

특수단에 따르면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기무요원들에게 유족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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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심사
軍특수단 "만간인 사찰 적극 관여 ..증거인멸 우려"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4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연루 혐의를 받는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은 지난 7월16일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공식 수사에 착수했는데 한 달 반 만에 이뤄진 첫 영장이다.

특수단에 따르면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기무요원들에게 유족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소 전 참모장은 당시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610 기무부대 부대장으로 근무하며 기무사의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지원 등 명목으로 꾸려진 TF가 광주·전남 및 안산 지역 기무부대 및 정보부대(사이버사찰)를 동원해 지역별·기능별로 사찰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 행위를 조직적으로 분담했다고 본다.

특수단은 전날 오후 소 전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는데 소 전 참모장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여러 증거를 통해 소 전 참모장이 기무부대원들의 민간인 사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구속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무사가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국면 전환을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세월호 유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을 진행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곧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소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소 전 참모장은 지난 7월26일 계엄 문건 작성과 관련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특수단에 한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계엄문건 작성 및 세월호 사찰 관련 불법행위 연루자로 분류돼 원대복귀 조치됐고 현재 육군 제1군사령부에서 부사령관으로 근무 중이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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