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도 안 했는데.." 6년 가까이 인터넷 요금 청구

홍성욱 2018. 9. 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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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 요금이 6년 가까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고객과 통신사 모두 일부 책임을 인정하지만, 양쪽 모두 억울하고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6년부터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사용한 황영근 씨는 최근 깜짝 놀랐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 요금이 6년 가까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이사하면서 통신사를 바꿔 해지신청을 한 줄 알았는데, 접수가 안 된 겁니다.

60개월 넘게 매달 25,900원씩, 160여만 원이 통장에서 인출됐는데, 요금청구서를 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황 씨는 요금 청구서를 인터넷 메일로 받았는데, 공교롭게 2013년 서비스를 중단한 야후 코리아의 이메일이었습니다.

폐쇄된 이메일로 청구서는 계속 발송됐지만, 황씨가 이메일 유지 신청을 하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황 씨는 해지 신청을 확실히 하지 않고, 이메일 계정을 유지 못 한 책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요금을 받아간 통신사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황영근 / SK브로드밴드 가입 고객 : 5년을 넘는 기간을 SK에서 전혀 확인도 안 했고 관리도 안 했고 그냥 요금만 받아갔다는 거,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해당 통신사는 전산시스템상 요금 청구서를 보낼 때 개인의 이메일 계정이 사용 중단된 것인지, 각 가정의 인터넷 사용량이 얼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 : 고객님께서는 한 번도 안 쓰고 계신 데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한번 저희가 문의를 할 수 있는데, 고객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거든요.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고.]

해지신청을 확실히 하지 않은 고객과 폐쇄된 이메일인 것을 모르고 청구서를 보낸 탓에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받아 간 통신사.

양측 모두 억울하고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황 씨는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 책임 소지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홍성욱[hsw05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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