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자녀 병역면제·위장전입 송구..병역기피는 아냐"

2018. 9. 4. 14: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병역면제와 위장전입에 대해 공직자로서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4일 "아들이 부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해 딸의 보육문제로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딸 보육상 불가피한 측면"..야당, 도덕성 철저 검증 예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병역면제와 위장전입에 대해 공직자로서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아들의 병역면제는 병역기피가 아니었으며 위장전입 또한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 진학과는 관련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는 4일 "아들이 부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해 딸의 보육문제로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의 아들(21)은 2016년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대관절(십자인대 파열)'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아들이 만 14세였던 2011년 동네 체육관에서 유도 연습을 하다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수술을 받았고, 만 17세였던 2014년에 학교에서 축구를 하던 중 같은 부위를 다쳐 다시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부위를 반복적으로 다쳐 지금도 오랜 시간 서 있으면 오른쪽 무릎의 통증으로 힘들어 한다는 것이 유 후보자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불안정성대관절이 병무청 훈령에 따라 2010년부터 중점 관리질환으로 분류돼 병역기피가 의심되는 경우 경위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게 돼 있다며 이를 통한 병역기피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딸(28) 문제로 위장전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둘째 출산을 앞두고 엄마로서 아이를 세심하게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딸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1996년 10월∼1997년 4월 유 후보자는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했지만 주소지는 딸 친구의 집인 중구 정동이었다.

당시 덕수초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던 딸이 친구들과 같은 학교로 진학하게 하고자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는 게 유 후보자의 설명이다.

그는 "딸의 주소지 이전은 자녀의 보육상 목적으로 이뤄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부동산 투기나 소위 강남 8학군 등 명문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유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유 후보자가 피감기관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둔 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은 십자인대 파열이 고위공직자 자녀의 '단골' 병역면제 사유라는 점 등을 들어 도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indy@yna.co.kr

☞ 이왕표의 생전 외침 "내 프로레슬링은 쇼가 아닌 진짜"
☞ "박항서호 불리판정 한국심판 박탈" 청원에 베트남 관심
☞ "BTS 효과?"…면세점서 '대박' 모어댄 가방은?
☞ "식당서 흡연?"…의자로 옆자리 손님 내리쳐 살해
☞ 13개국 수돗물서 미세플라스틱…필터로도 제거 안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