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자녀 병역면제·위장전입 송구..병역기피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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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병역면제와 위장전입에 대해 공직자로서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4일 "아들이 부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해 딸의 보육문제로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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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병역면제와 위장전입에 대해 공직자로서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아들의 병역면제는 병역기피가 아니었으며 위장전입 또한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 진학과는 관련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는 4일 "아들이 부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해 딸의 보육문제로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의 아들(21)은 2016년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대관절(십자인대 파열)'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아들이 만 14세였던 2011년 동네 체육관에서 유도 연습을 하다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수술을 받았고, 만 17세였던 2014년에 학교에서 축구를 하던 중 같은 부위를 다쳐 다시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부위를 반복적으로 다쳐 지금도 오랜 시간 서 있으면 오른쪽 무릎의 통증으로 힘들어 한다는 것이 유 후보자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불안정성대관절이 병무청 훈령에 따라 2010년부터 중점 관리질환으로 분류돼 병역기피가 의심되는 경우 경위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게 돼 있다며 이를 통한 병역기피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딸(28) 문제로 위장전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둘째 출산을 앞두고 엄마로서 아이를 세심하게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딸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1996년 10월∼1997년 4월 유 후보자는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했지만 주소지는 딸 친구의 집인 중구 정동이었다.
당시 덕수초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던 딸이 친구들과 같은 학교로 진학하게 하고자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는 게 유 후보자의 설명이다.
그는 "딸의 주소지 이전은 자녀의 보육상 목적으로 이뤄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부동산 투기나 소위 강남 8학군 등 명문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유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유 후보자가 피감기관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둔 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은 십자인대 파열이 고위공직자 자녀의 '단골' 병역면제 사유라는 점 등을 들어 도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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