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이재갑, 다운계약서 작성..아파트 매입가 3.7억→1.5억으로 신고

김민우 , 세종=최우영 기자 2018. 9. 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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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서울 강남 방배동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0년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방배동 소재 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하고 매매계약서상에는 1억5000만원으로 낮춰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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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 후보자 측 "법무사가 신고해 최근에 알게돼..누락세금 납부할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8.8.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서울 강남 방배동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0년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방배동 소재 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하고 매매계약서상에는 1억5000만원으로 낮춰 작성했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가 도입되기 이전 시기에 실제거주할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무사가 당시 관행이라고 하면서 매입금액을 낮춰서 신고했음을 최근에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해)누락된 세금은 확인해서 납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는 앞서 △병역면탈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7가지 기준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원천배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정부가 밝힌 '세금탈루' 기준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다 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등이다.

정부가 제시한 고위공직자 배제 7대 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고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이 후보자의 해명과 같이 "2006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에는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에 맡겨 신고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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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 세종=최우영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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