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법정 침묵 50분..검찰 신문에 모든 진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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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7) 전 대통령 1심 구형과 선고가 사실상 피고인신문 없이 내려지게 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의 모든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앞선 기일에 "검찰 피고인신문 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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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렸다며 채무신고 안 했나" 고개만 까딱
6일 오후 2시 구형 등 결심 공판 진행할 예정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 1심 구형과 선고가 사실상 피고인신문 없이 내려지게 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의 모든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피고인신문은 일반적으로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절차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앞선 기일에 "검찰 피고인신문 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심공판은 오는 6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이날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던진 검찰 첫 질문은 "이상은이 주도해서 다스를 설립했고, 현대건설 근무 당시라서 잘 모른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 당시) 진술했는데 맞느냐"였다.
이 전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후 "당시 정세영 회장을 경제활동 하지 않던 이상은씨가 어떤 경위로 만나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 가능한가", "실제 김성우가 퇴사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어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 등 모든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이상은에게 돈을 빌린 것(도곡동 땅 의혹 관련 60억원)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공직자 재산 등록시 채무로 신고 안한 이유는 뭐냐"는 질문에 한 차례 고개를 까딱한 게 반응의 전부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10여분 동안 11번째 질문을 했을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진술 거부 의사가 명확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진행하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검찰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법정에서 본인이 주장한 게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신문 내용과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며 계속 진행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본인 진술과 배치되는 수백 명 진술이 다 허위라는 사건에서 답변을 안 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며 "피고인 태도 등은 상급심에 조서로 남게 되기 때문에 아예 안 할 순 없다. 어느 정도 과하지 않게 진행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짧게 진행해달라"는 전제로 피고인신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계속된 40여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이날 재판은 그대로 종료됐다.
이날 검찰 질문 수는 90여개였다.
afero@newsis.com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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