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선 의료진 소송에.."법원이 자료 빼돌려"

최경재 입력 2018. 9. 4. 20:15 수정 2018. 9. 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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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또 하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비선으로 의료 시술을 해준 김영재 원장 기억하실 겁니다.

이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양승태 사법부가 소송 상대편의 정보를 입수해서 당시 청와대에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주사를 놓는 등 비선진료 사실이 드러난 김영재 원장과 박채윤 씨 부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와 돈독한 친분을 쌓은 박채윤 씨는 남편이 개발한 이른바 '리프팅 실'의 특허권을 놓고 경쟁업체와 소송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박 씨의 소송 상대편 대리인의 수임 내역과 연도별 수임 순위 등을 입수해 청와대에 알려준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자료를 넘겨준 것으로 보이는데, 유출한 자료에는 특허법원의 재판기록과 소송자료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국정농단 수사에서 박씨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자신의 특허 분쟁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씨의 승소를 돕기 위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박 전 대통령을 옥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최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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