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비자금 조성..'기업 뺨치는' 수법

강연섭 입력 2018. 9. 4. 20:16 수정 2018. 9. 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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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이 현재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데 중요한 비리 혐의 두 가지를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먼저 당시 법원행정처가 비자금을 조성해 금고에 보관하며 사용했는데 그 수법이 어느 비리 기업 얘기가 아닌지 정말 법원에서 벌어진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먼저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양승태 사법부는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새로 책정해 국가에 신청했고, 3억 5천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 전액이, 책정된 목적이 아니라, 양승태 사법부의 고위 법관들에게 현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조사결과, 각급 법원은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공보관실 예산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인편으로 법원행정처에 전달했고, 법원행정처는 해당 현금을 금고에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현금이 상고법원 등 현안을 추진 중이던 고위 법관들에게 격려금과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된 내용이 적힌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돈을 관리한 대법원 예산담당관도 검찰조사에서 "문건에 적힌 대로 비자금이 사용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일단 수사에 협조하고 자체조사도 계속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놨습니다.

사법부가 전형적인 기업 비자금 수법을 사용했다는 지적과 함께, 재판 거래 의혹과는 차원이 다른, 명백한 횡령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조치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 없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종 재판 거래 의혹에, 예산을 전용한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짙어지면서 검찰 수사는 이제 당시 사법부 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강연섭 기자 (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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