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인기 록그룹 前 멤버, 아내폭행으로 집행유예

송승현 2018. 9.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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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인기 록그룹 전 멤버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상해와 특수재물손괴로 불구속 기소된 인기 록그룹 멤버 손모(4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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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내가 경찰 신고했다고 보복폭행..죄질 좋지 않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990년대 인기 록그룹 전 멤버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상해와 특수재물손괴로 불구속 기소된 인기 록그룹 멤버 손모(4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6월 지인들과 1박 2일 여행을 가려 했지만 아내 A씨가 “외박은 안 된다”며 못 가게 하자 이에 분개해 폭언을 하며 쿠션으로 얼굴을 때렸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손씨는 하드케이스 파우치로 A씨의 머리를 때린 뒤 화가 나 집을 나왔다.

몇 시간 뒤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손씨는 A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또다시 폭언을 퍼부으며 복부를 발로 걷어찼다. A씨의 딸이 경찰에 신고하자 손씨는 집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집안 물건을 부수는 등 A씨와 딸을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이날 남편의 폭력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성 판사는 “손씨는 이전에도 A씨를 폭행한 적이 있었고 특히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을 일삼았다”며 “A씨에게 좌절감을 안겨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성 판사는 이어 ”손씨는 이 일로 이혼 기로에 놓여있지만 반성하기는커녕 유리한 결과만 얻으려 한다“며 ”A씨에게 피해를 변상하지도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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