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양승태 대법원, 2015년 3월 여수 호텔에서 5만원권 현금 수천만원씩 각급 법원장에게 전달
[경향신문] 2015년 ‘양승태 대법원’이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모아 조성한 비자금 수억원을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일선 법원장들에게 수천만원씩 뿌린 정황이 드러났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은 2015년 3월5~6일 전남 여수엠블호텔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연 법원장 회의에서 5만원권 현금 다발을 각 법원장들에게 전달했다. 법원장별로는 서울중앙지법원장 2400만원, 서울고법원장 1600만원, 수원지법원장 1400만원, 인천·부산·대구지법원장 각 1200만원, 대전지법원장 1100만원 등이다.
간담회 형식으로 열린 당시 법원장 회의에는 양 전 대법원장뿐 아니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조용구 전 사법연수원장과 전국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법원도서관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5년 대법원이 ‘각급법원공보관실운영비’를 처음 책정해 3억5000만원을 확보한 후 이를 상고법원 등 현안을 추진하는 각급 법원장 등 고위법관에 대한 격려금·대외활동비로 불법 사용한 정황이 담긴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 여러 건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박병대 전 대법관이 비자금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일선 법원에 공보관실 운영예산을 허위증빙서류를 만들어 소액으로 현금 분할해 전액 인출한 뒤 이를 법원행정처에 인편으로 상납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마련된 비자금이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돼 있다가 법원장들에게 상고법원 등 추진 과정에서의 격려금 및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이날 대법원은 2015년 공보관실 운영비와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2015년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교부받은 그대로’ 해당 법원장에게 지급했다”면서 “예산 편성 취지와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게 아니라 공보관실 운영비가 2015년 처음 편성된 만큼 법원장들에게 편성 경위와 집행절차 등을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희곤·정대연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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