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석기 "용산참사, 시위대 화염병 때문..대법서 판결"

문병주 2018. 9. 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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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로 주변 시민 생명 위협
똑같은 상황 와도 진압 결정할 것
요즘 경찰, 공권력 스스로 깎아"
김석기
용산참사의 주책임자로 지목된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5일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위치에 있다면)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Q : 용산참사 발생의 책임이 당시 경찰 지휘부에 있다고 한다.

A : “이미 대법원(2010년 11월11일,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양승태)에서 대법관 만장일치로 경찰의 합법적 권한행사였다고 판결이 난 사안이다. 불법 시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다.”

Q : 진압 지시 당시 잘못 판단한 것 아닌가.

A : “사고 현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과 거리를 오가는 차량, 보행자들은 불법시위로 인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었다. 책임을 맡은 저로선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소해야 했다.”

Q :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닌가.

A : “절대 아니다. 당시 저를 비롯한 경찰 수뇌부 회의를 거쳐 결정했다.”

Q :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다.

A :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사람이 죽어도 괜찮다는 말인가’라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 경찰의 역할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당시 희생은 시위자가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생했다. 그로 인해 진압에 나섰던 경찰관들이 희생됐고, 불이 옮겨붙어 시위자들도 사망한 것이다. 직접적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명확하다. 당시 순직한 고 김남훈 경사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

Q :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인가.

A : “그렇다. 왜 경찰인가. 불법 행위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없애는 게 본연의 임무다. 그러라고 경찰관으로 뽑아준 것 아닌가.”

Q : 경찰이 최근 들어 과거 공권력 행사의 적절성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 같다. 세월호 참사 관련 시위 때 시위대의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경찰의 피해 손배해상 청구 소송을 경찰청이 ‘조정 합의’했는데.

A : “시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폭력에 대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소송을 냈으면서 왜 취하하나. 그럼 앞으로 대의만 좋다면 폭력 시위는 다 용인해주겠다는 것인가.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위법 사항이 있으면 법에 따라 제지하고 책임을 묻는 게 경찰의 본연의 역할이다. 합법적 공권력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Q : 공권력을 경찰 수뇌부가 훼손하고 있다는 말인가.

A : “선진국을 봐라. 불법성 시위 같은 것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경찰의 역할을 용인해준다. 폭력시위를 그냥 두는 건 선진국이 아니다. 경찰 수뇌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경찰 수뇌부가 내리는 결정 하나 하나가 경찰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광우병 사태 때만 해도 불법시위가 판을 쳤다. 이로 인해 국격이 무너지고 직접적, 간접적 피해가 너무 컸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지금도 아무도 없다. 책임자를 찾아 그 책임을 묻는 게 ‘적폐 청산’이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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