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왜 안 줘" 동포 잔혹 살해 불법체류 중국인 '징역 20년'

우장호 2018. 9. 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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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밤 중에 흉기를 휘둘러 중국인 동료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불법체류 중국인이 법정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6일 살인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중국인 황모(4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황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 송모(42)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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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명 빼앗은 행위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어"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밤 중에 흉기를 휘둘러 중국인 동료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불법체류 중국인이 법정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6일 살인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중국인 황모(4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황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 송모(42)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황씨는 지난 5월30일 오후 11시2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연립주택 3층에 들어가 중국인 피모(35)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황씨는 건설현장 책임자로 일하던 피씨가 임금을 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사건 당일 집에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갑작스레 흉기를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와 함께 피씨를 찾아간 송씨 등 3명은 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공동공갈 혐의만 받아 왔다. 이들은 피씨에게 총 728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빼앗으려다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고의 가치인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할 수 없어 중형에 처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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