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게임 안 해" 자녀 폭행한 40대 아빠 실형
이종섭 기자 2018. 9. 6. 16:24
[경향신문] 자신이 시킨 인터넷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자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ㄱ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성인용 인터넷 게임의 레벨을 높이려고 10대 자녀 2명에게 강제로 게임을 시킨 뒤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비열하고 범행 수단과 방법도 악질적이며, 피해자들의 몸에 가죽 허리띠에 맞은 멍 자국이 남아 있는 등 신체적·정신적 상처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접수되는 등 상습적 학대가 자행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 엄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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