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까지 이용해 살해했는데"..이영학 판결에 뿔난 여론

유승목 기자 입력 2018. 9. 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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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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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6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사진= 머니투데이DB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6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딸 이모양(15)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먹여 추행·살해한 뒤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추악하고 잔인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 같은 선고 결과에 시민들은 대체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피해자를 고려하면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는 의견도 있다.

직장인 심모씨(27·남)는 "무기징역이라고는 하지만 이영학 같은 흉악범이 감형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근 대만은 사형을 집행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사형해 마땅한 사람을 감형해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TV로 소식을 접한 노모씨(64·여)는 "딸까지 이용해 어린 학생을 참혹하게 살해했는데 얼마나 더 흉악해야 사형수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러다 나중에 더 감형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누리꾼 roya****은 "이영학 손에 아이는 어쩔 것이냐"며 "선량한 국민과 피해자에게 참 가혹한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 noth****은 "(피해자) 부모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살인자의 인권만 헤아린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 tank****도 "꽃다운 나이의 학생을 살해해도 무기징역"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 받으려면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러야 하는건가. 정말 화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이씨의 딸 이양에 대해서는 장기 6년·단기 4년의 1심 선고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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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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