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가 불붙인 '운전중 흡연금지법'.."차에서는 피지도 먹지도 말하지도 말라?"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 조철희 기자 2018. 9. 7.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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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주의 법안]①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운전중 흡연금지법'

경찰 데이터베이스(DB)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1만6335건. 4185명이 사망하고 32만2829명이 다쳤다. 경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고까지 더하면 건수와 피해가 급증한다. 114만3175건의 사고로 180만3325명의 부상자가 생겼고 그중 중상자만 9만6810명에 달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심각성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간 비교에서도 확인된다. 2015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가 9.1명으로 1위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도 1.9명으로 1위의 불명예를 얻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같은 규제는 사고를 줄이는 교통안전대책으로 꼽힌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던 규제가 확대된 것이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규제는 운전자와 자동차 전반에 걸쳐 있다. 무면허나 음주상태, 심지어 과로할 때도 운전은 금지된다. 자동차의 경우 선팅과 속도측정기기 탐지장치 부착이 금지되고 승차인원이나 적재 기준도 적용된다. 안전띠나 카시트 착용의무도 여기에 해당한다.

운전 중에 지켜야 할 사항은 더 많다. 차선, 지정차로, 전용차로를 준수해야 한다. 속도제한과 안전거리 확보 의무도 있다. 양보운전 규정을 비롯해 전조등 사용과 같은 차량의 등화 규정, 횡단·유턴·후진 등 다양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주·정차도 마찬가지다.

운전자 준수사항은 도로교통법 제49조에서 정의한다. 차 앞유리에 가시광선 투과율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에 40% 미만으로 선팅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장비 방해장치를 설치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를 받는다. 고인 물을 튀게 해 보행자에게 피해를 줘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급가속이나 공회전, 반복적인 경음기 사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는 난폭운전으로 처벌한다. 운전면허를 정지·취소시키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나머지 규제는 대체로 경미한 경우에 해당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처벌이 따른다. △어린이·장애인·노인과 같은 교통약자 대상 일시정지 위반 △도로에서 시비·다툼을 하거나 차를 세워놓고 떠나는 것 △안전 미확인 문 열기 △차 안에서 춤을 추는 것 △휴대전화 사용 △영상표시장치를 조작 △화물적재함에 사람 태우는 것 등이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중 흡연금지법'이다. 흡연을 위해 담배를 찾고 담배에 불을 붙이는 것은 운전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전방을 주시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운전중 흡연을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포함시켜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자는 것이다.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한가?”=운전중 흡연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운전중 담배에 불을 붙이는 행위, 이후 뿜어져 나오는 담배 연기는 운전자의 시선을 제한한다. 운전중 흡연은 운전자의 순간적인 부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담배꽁초 투기와 이로 인한 2차 사고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2004년 어디선가 날아온 담배꽁초 불씨를 털던 화물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가 버린 담배꽁초로 화물차 짐칸에 화재가 나거나 산불사고로 이어진 적도 있다. 동승자에게 미치는 간접흡연이나 차량에 축적된 흡연물질로 인한 3차 흡연피해도 운전중 흡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의 논거다.

◇“이 법은 타당한가?”=이 법은 교통안전대책과 금연정책의 경계에 놓여 있다. 2012년 행정안전부가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조사한 '운전 중 흡연에 관한 국민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가 운전중 흡연에 반대했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고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응답자들은 교통사고 발생 위험 외에도 도로변 환경오염, 화재 등을 우려했다. 응답자 97%는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를 단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단속이 가능하다.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생활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는 폐기물 관리법 등을 통해서다.

결국 교통사고와 운전중 흡연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재 위험이나 2~3차 피해는 금연정책의 영역이다.

◇“이 법은 실행 가능한가?”= 2009년 이주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운전중 흡연금지법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론 혹은 신중론이 존재했다. 개인용 자동차의 경우 사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운전자의 흡연을 법률을 통해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반론이었다.

또 주의분산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개연성은 있지만 흡연과 음식물 섭취가 무슨 차이가 있냐는 주장도 나왔다. 운전중 대화를 하거나 냉난방기와 오디오를 조작하는 것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허무맹랑하다고 치부할 수는 없었다..

안전과 규제는 '쌍둥이'다.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인 프라이버시권까지 가지 않더라도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이들은 어느 쪽도 누리지 못한 채 결국 둘 다 잃을 것”이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은 불확실한 안전보장을 위해 규제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자율주행차가 먼 미래가 아닌 상황에서 운전중 규제는 덜어야 할 것이지 더해야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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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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