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민연금 공매도 주식대여 금지하라"

2018. 9. 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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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낸 성명에서 "국민연금은 주식대여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제 살을 도려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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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매도 종잣돈 창구 역할 논란(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낸 성명에서 "국민연금은 주식대여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제 살을 도려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받은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일정 수준까지 내리면 국민연금은 '손절매' 규정에 따라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주식시장의 하락을 조장하는 공매도 세력과는 지향점이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평균 216조5천억원의 주식대여를 통해 4년 6개월 동안 총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일본의 공적연금(GPIF)과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공매도나 대여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법 제도적으로 막는 작업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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