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지모임에 학생동원·음식제공' 대학교수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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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해 음식물 등을 제공한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최모(52)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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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해 음식물 등을 제공한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최모(52)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모 조교수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2일 오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인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학과생 172명을 참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최 교수 등은 출범식 후 인근 뷔페식당에서 참석 학생들에게 1인당 3만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영화를 보여주는 등 825만7천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학생들을 정치 행사에 동원하고 기부행위를 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최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공직선거법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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