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서 여성 살해한 40대 무기징역.."엄중 처벌 불가피"

송승윤 2018. 9. 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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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한 빌라에서 흉기로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김모(48)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죄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3일 서울 송파구 한 빌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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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 송파구 한 빌라에서 흉기로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김모(48)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죄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연약한 여성으로 별다른 반항을 못 하는 상황에서 흉기에 24회 찔려 그 자리에서 즉시 사망했다"며 "백주대낮 주택가에서 벌어진 납득할 수 없는 잔혹한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에게는 확정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망해 피해 회복을 완벽하게 할 수 없고, 남은 가족들의 상처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벌였다"며 "김씨가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죽을죄를 지었다"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3일 서울 송파구 한 빌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여성과 과거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5일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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