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승태 대법원, 특활비 3억 현금 쓰고 내역 제출 거부

2018. 9. 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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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돌격전'을 벌인 2015년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 3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출한 뒤 국회에는 사용내역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법원은 그해 처음으로 편성된 특활비 예산 3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집행했지만 국회의 사용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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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고법원 로비'에 썼나
비서실 운영비도 3억여원 증액
국회 "특활비 적정성 심사 못해"
감사원은 불법전용에 '주의' 그쳐

[한겨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돌격전’을 벌인 2015년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 3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출한 뒤 국회에는 사용내역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해 각급 법원 비서실 운영비를 전년 대비 200% 가까이 대폭 증액했다가 국회의 지적을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일부 예산 불법전용 혐의를 포착한 서울중앙지검 ‘사법 농단’ 수사팀이 다른 예산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법원은 그해 처음으로 편성된 특활비 예산 3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집행했지만 국회의 사용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보고서는 “대법원이 특활비 사용내역에 관한 국회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아 예산 집행내역 및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법사위의 ‘2015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도 대법원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 정황을 지적하고 있다. 그해 대법원은 기관운영 경비 중 각급 법원 비서실 운영비로 5억66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2014년도 비서실 운영비 2억원에 견줘 3억6600만원(183.1%)이 늘어난 규모다. 이에 당시 법사위는 “비서실 운영비는 손님 접대를 위한 커피·차 등 다과류, 소규모 사무용품 등으로 지출하는 것인데, 증빙서류 없이 현금 집행하게 되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도 대법원 예산에서는 각 국·실·과장 등 간부들에게 기관 간 섭외 등에 쓰라고 주는 직책수행 경비도 9억300만원을 다른 예산에서 무단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2015년 대법원 예산에는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공보관실 예산 불법전용 말고도 갑자기 액수가 대폭 증액되거나 전액 현금으로 쓰여 사용처가 의심스러운 항목이 많다”고 했다. 당시 대법원 고위층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간부들의 대외 활동비 등에 이 예산을 가져다 쓴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감사원이 2016년 재무감사에서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예산 불법전용 사실을 일부 파악하고도 가장 가벼운 조처인 ‘주의요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감사원장은 2013년 말 서울중앙지법원장에서 곧바로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황찬현씨였다. 감사원 결정문에는 대법원이 공보관실 예산 중 9100만원을 법원행정처 간부 등 9명에게 14개월간 매달 100만~40만원씩 차등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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