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연뉴스] 육아휴직 복귀하니 자리 없애 놓고, 둘째 낳으라는 상사

박민지 기자 2018. 9. 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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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독자가 "이런 것도 사연뉴스로 쓸 수 있을 까요"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또 마땅히 그럴 수 있는 사회여야한다고 생각했겠지요.

육아휴직 후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강씨의 원래 자리는 그가 육아휴직을 떠날 때 채용한 대체 인력이 그대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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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한 독자가 “이런 것도 사연뉴스로 쓸 수 있을 까요”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그는 의료사회복지사였습니다. 자신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뒤 사직서를 쓴 엄마”라고 소개한 강모씨는 부당대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 발로 회사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강씨는 의료사회복지사가 전도유망한 전문직이었기에 아이를 낳고도 커리어를 쌓을 수 있으리라 믿었을 겁니다. 또 마땅히 그럴 수 있는 사회여야한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 그가 “이런 사회에서 아기를 낳아야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을 보내고 복직한 첫 날, 원무과장은 그를 ‘프로그램실’로 보냈답니다. 강씨는 의아했습니다. 그 곳은 회의실이었기때문입니다. 손님을 맞이하거나 직원 간 면담을 진행하는 장소기도 했죠.

프로그램실에 들어가니 큰 원형 테이블 끝 쪽에 컴퓨터 한 대가 놓여있었다는데요. 그 곳이 강씨의 자리였습니다. 강씨의 원래 자리는 그가 육아휴직을 떠날 때 채용한 대체 인력이 그대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업무도 마찬가지고요.

강씨는 “내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원무과장은 “여기서 근무하라”고 했답니다. 재차 “손님이 오거나 회의를 하게 되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고 묻자 “네 일은 알아서 찾으라”고도 했고요. 병원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스스로 생각해보라는 말도 남겼다고 했죠.

강씨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부당대우라고 따져물었지만 원무과장은 “이게 어떻게 부당한 대우냐, 일도 주고 자리도 주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답니다.

강씨는 병원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원장은 “타 부서에 빈 자리가 있으니, 그 곳으로 보내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강씨가 “나는 의료사회복지사이니, 고유 영역 업무를 보겠다”며 제안을 거절하자 그렇다면 기존 업무를 대체인력과 함께 나누어하는 대신, 선임 역할은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강씨는 8년차이고 대체인력은 1년차인데도요.

그는 결국 퇴사를 택했습니다. 강씨는 “이런 곳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나오는데 원무과장이 그랬답니다. 아직도 부당대우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내린 결정이라고도 했죠. 이후 덕담이랍시고 “둘째는 아들 낳아야지”라고 말하더랍니다. 강씨는 “아이 낳고 오면 자리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둘째를 낳나요?”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껏 쌓아온 커리어가 출산과 육아로 모두 무너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이가 생겨 낳았고, 그저 열심히 키웠다”며 “이후 약속대로 복직했을 뿐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다”고 말하기도 했죠.

억울한 마음에 노동청에도 다녀왔다는 강씨. 하지만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원무과장 말 대로 일도 줬고, 자리도 줬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이 나라의 큰 문제라고들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대한 일은 없다고도 하고요. 하지만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협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보직과 자리를 변경하는 부당대우, 강씨만의 일은 아닐겁니다. 아이를 낳아도 불이익 없는 사회, 출산한 직원 역시 구성원으로 맞아주는 기업문화, 먼 나라 이야기일까요.

[사연뉴스]는 국민일보 기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접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살아 있는 이야기는 한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풍성하게 살이 붙고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반전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연의 흐름도 추적해 [사연뉴스 그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연뉴스]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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