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 부모에 철퇴.."운전면허 취소한다"

한수연 2018. 9. 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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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 밖에 없고, 정작 소송을 해도 돈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지난주 이 시간에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정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4년 전 남편과 헤어지고 14살과 13살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김 모 씨.

이혼한 후 한 달에 1백만 원 남짓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법원이 지급 결정을 내렸지만, 전 남편은 '돈이 없다'며 양육비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만 부치고 있습니다.

[김 모 씨(가명)/한부모 양육] "(제도적으로) 아빠들이 재산을 숨기고 양육비 미지급하면서도 본인들 누릴 거는 다 누리고 살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에 대한 살인행위에요."

법적으로는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 또는 구치소 감치까지 요청할 수 있지만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모아 소송을 해야 해 양육비를 받아내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배삼희/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감치했는데도 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재산도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든지 숨겨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해 당장의 불편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월급이나 은행 계좌에서 강제로 징수하거나, 지명수배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또 일단 정부가 대신 지급하고 전 배우자에게 받아내는 대지급제 방법까지 포함해 양육비 지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오는 11월쯤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한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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