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특기자 병역특례자 280명, 대부분 국내대회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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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동안 체육 특기자보다 더 많은 예술 특기자가 국내외 경연대회 수상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예술 부분을 더 세부적으로 보면 동아국악콩쿠르 수상자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30명), 동아무용콩쿠르(20명),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20명), 온나라국악경연대회(17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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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 2위 수상자 상당수도 국내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수상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9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병역면제 규정에 따라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총 280명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 178명보다 60% 가까이 많은 수치다.
예술분야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거나 국악 등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예술요원에 해당돼 병역 혜택을 받는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국내 예술 부문에서 138명, 국제 무용 부문에서 89명, 국제 음악 부문에서 53명이 각각 예술요원으로 편입돼 병역혜택을 받았다.
국내 예술 부분을 더 세부적으로 보면 동아국악콩쿠르 수상자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30명), 동아무용콩쿠르(20명),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20명), 온나라국악경연대회(17명) 등이었다.
국제 무용과 국제 음악 부문에서도 서울국제무용콩쿠르(33명),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7명), 제주국제관악콩쿠르(7명),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6명), 서울국제음악콩쿠르(5명),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3명) 등 국내에서 개최된 대회 수상자가 상당수였다.
이에 반해 체육특기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만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고, 국내 체육대회 수상사는 체육 요원에 편입되지 않는다.
김병기 의원은 "예술·체육요원들이 실질적인 복무를 하도록 해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현행 병역면제 특례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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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안성용 기자] ahn8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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