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스포츠보다 예술분야가 60%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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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동안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예술 분야 특기자가 체육 분야보다 100명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폐막 이후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면제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체육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도 함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현행 병역특례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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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동안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예술 분야 특기자가 체육 분야보다 100명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폐막 이후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면제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체육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도 함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병역특례 규정에 따라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총 280명으로, 같은 기간 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 178명보다 60% 많았다.
병역법 시행령 68조에 따르면 예술 특기자의 경우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병역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국내 예술 부문에서 138명, 국제 무용 부문에서 89명, 국제 음악 부문에서 53명이 각각 예술요원으로 편입됐다.
동아국악콩쿠르 수상자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30명, 동아무용콩쿠르 20명,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20명 , 온나라국악경연대회 17명 등이었다.
또 서울국제무용콩쿠르 33명,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7명, 제주국제관악콩쿠르 7명,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6명, 서울국제음악콩쿠르 5명,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3명 등으로 국내에서 개최된 대회의 수상자들이 주를 이뤘다.
반면 체육 특기자의 경우 국내 체육대회 수상자는 체육요원에 편입되지 않고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만 병역특례가 적용된다.
김 의원은 “예술·체육요원들이 실질적인 복무를 하도록 해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현행 병역특례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예술·체육 특기자가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하되 군 복무 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예술·체육요원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청년들의 박탈감도 해소하는 동시에 장병들도 수준 높은 예술·체육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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