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륜 공모 부부..아내가 지인유혹 성관계후 2억 갈취

박슬용 기자 2018. 9. 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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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짜고 지인을 유혹해 불륜을 저지르게 한 뒤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사건이 발생했다.

남편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아내에게 지인을 유혹하게 하고 성관계까지 갖게 하는 등 파렴치한 행각을 벌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A씨는 아내 B씨에게 "C씨에게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해라. 이후 모텔에 가자고 유혹해봐라"고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협박해서 받은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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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2018.03.20/뉴스1 © News1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부부가 짜고 지인을 유혹해 불륜을 저지르게 한 뒤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사건이 발생했다.

남편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아내에게 지인을 유혹하게 하고 성관계까지 갖게 하는 등 파렴치한 행각을 벌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A씨(37)를 구속하고 아내 B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C씨(48)를 협박해 2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7년 전 사회에서 알게 된 C씨가 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내 B씨에게 “C씨에게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해라. 이후 모텔에 가자고 유혹해봐라”고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C씨를 유혹해 모텔로 유인한 뒤 2차례의 성관계를 가졌다.

이를 빌미로 A씨는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C씨를 협박해 빌린 돈 1억4500만원을 탕감받고 추가로 55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부부는 “사업이 어렵고 이사도 해야해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들은 협박해서 받은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지인과 불륜 사이로 만들었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성이 있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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