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석태, 헌재의 군대 내 동성애 처벌 합헌 결정 "가장 아쉽다"

이혜리 기자 2018. 9. 10. 10: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65)가 가장 아쉬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꼽았다. 가장 의미있는 결정으로는 ‘호주제 폐지’를 선택했다. 사회 안에 만연한 여성 혐오와 성차별에 대해 이 후보자는 “여성혐오, 성차별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10일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보면, 이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선고된 헌재 결정 중 가장 아쉽다고 생각하는 결정과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꼽았다. 헌재는 2016년 7월28일 옛 군형법 제92조의5(현 제92조의6)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후보자는 “저는 동성애는 찬성 반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애와 다른 성적 지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성애자가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데 비해 동성애자는 마치 왼손잡이처럼 소수일 뿐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자는 “이에 헌재의 관련 결정에 대한 아쉬움이 없지 않으나 일련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18.9.10

이 후보자는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 후보자는 “우리 사회에서는 성과 결혼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고 있고 동성결혼을 법률상 허용 내지 보장할 것을 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동성애에 대한 국민 정서가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에 비춰 법률가로서 성실하게 동성애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나 여러 외국의 인권 옹호 사례 등을 소개하여 국민 인식을 서서히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헌재의 결정 중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결정은 무엇이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이 후보자는 2005년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택했다.

이 후보자는 “이 결정은 오늘날 가족관계는 한 사람의 가장(호주)과 그에 복속하는 가속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했음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호주제는 남녀차별을 조장하고 가족구성원의 화합과 복리를 저해하는 전근대적 가족관념을 형성해왔다는 점에서 이 결정으로 말미암은 호주제 폐지는 한국사회의 남녀평등과 민주화의 진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여성혐오, 성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금 의원 질문에는 이 후보자는 “여성혐오, 성차별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학교 및 시민사회에서의 교육과 공적담론의 장을 통하여 여성혐오, 성차별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어 “직장과 가정에서 남녀가 서로 존중하며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고, 국가기관에서도 여성혐오나 성차별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상충하는 문제로 어느 것이 우선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헌재가 현재 심리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 검토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는 “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고 가정과 학교의 보살핌과 교육을 통해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므로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성인과 동등하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