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조금만 싸게 나와도 "허위매물" 악의적 신고

김성현 입력 2018. 9. 10. 20:25 수정 2018. 9. 1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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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동네 집값을 올리겠다고 집주인들이 조직적으로 조금 싸게 나온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고 거짓 신고하는 일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당국에선 집주인들의 이런 행태를 적발해서 고발할 생각인데 실제 처벌로 이어지긴 현재로선 힘들다고 합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동탄 신도시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99제곱미터 아파트 매물이 올 초보다 1억 원 뛴 6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매물이 등록돼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입니다.

5억 3천만 원 이하 매물은 대부분 허위 매물로 신고돼 있는데, 아파트 전체 세대인 970여 세대 중 4분의 1이 넘습니다.

[공인중개사] "자연적으로 (집값은) 올라가야지, 억지로 입주민들이 담합해서 '가격 얼마 이하는 빨리 물건 내리라'고 부동산에 허위매물이라고 매일 신고를 하는 거예요."

집주인들은 부동산 업소를 상대로 시청에 조사 민원을 넣겠다거나 중개업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겠다며 협박 문자까지 보내기도 합니다.

시달리던 일부 중개업소 중엔 문을 닫은 곳까지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 "폐업한 분들은 진짜 화성시청에 신고를 당해서… 그래서 폐업한 분들 많아요. 이게 완전히 영업 손실이고 영업 방해인 거죠."

허위매물로 확인되면 처음에는 일주일간, 두 번째는 2주일간 매물을 올릴 수 없고 세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통보하게 돼 있어, 공인중개사들은 집주인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털사이트 매물광고 대행사] "신고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서) 현장 출동을 하루 몇백 건씩 할 수가 없어요. 중개업소들이 (매물을 포털사이트에서) 내려버려요. 싸움 하기 싫으니까…"

집주인들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어서 현행법상 담합 행위로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담합 행위로 처벌할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 전까지 벌어지는 집주인들의 허위매물 신고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 이촌동 공인중개사 49명이 허위매물 신고로 피해를 봤다며 집주인들을 고소한 사건은 경찰이 업무방해죄 적용이 어렵다며 무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김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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