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기름 등 바이오중유로 전기 생산

이천종 2018. 9. 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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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버리는 삼겹살 기름이나 폐음식물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만든 바이오중유가 내년부터 석유 대신 발전연료로 쓰이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하고 전면 보급하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발전용 바이오중유는 고기 기름이나 폐식용유 등 동식물성 유지(油脂),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을 원료로 제조한 연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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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석유 대신 발전연료로 사용 / 산업단지 내에 노래방·사우나 등 허용

음식점에서 버리는 삼겹살 기름이나 폐음식물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만든 바이오중유가 내년부터 석유 대신 발전연료로 쓰이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하고 전면 보급하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발전용 바이오중유는 고기 기름이나 폐식용유 등 동식물성 유지(油脂),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을 원료로 제조한 연료다. 석유보다 친환경적이라서 정부와 발전사가 2014년부터 시범보급사업과 실증연구를 추진했고 발전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발전용 바이오중유가 상용화되면 앞으로 발전사가 운영 중인 14기 중유발전기 모두에 바이오중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석유관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바이오중유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을 거의 배출하지 않으며 질소산화물을 중유 대비 39%, 미세먼지 28%, 온실가스는 85% 줄일 수 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 시행규칙을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단지에 노래방이나 사우나 등 근로자의 휴식과 여흥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서기 쉬워진다.

산업부는 이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범위와 비율을 확대한다. 카지노와 유흥주점 등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을 도입해 PC방, 노래방, 술집, 사우나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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