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前재판연구관 증거인멸 행위, 엄정한 책임 묻겠다"

오제일 2018. 9. 1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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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뒤 수사가 본격화하자 파기한 것과 관련해 엄중 수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재판 자료를 반출, 소지한 것은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 자료를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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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상식적 납득 어려운 증거인멸 행위"
유해용 "압수수색 영장 기각 후 문건 등 파기"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뒤 수사가 본격화하자 파기한 것과 관련해 엄중 수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지검장은 10일 오후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법원의 반복되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 판단을 받던 중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나자 불만이 폭발하는 모양새다. 그간 다수 영장을 기각해 온 법원 책임론도 부각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수사 과정에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퇴임하며 대법원 자료 다수를 빼돌려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5일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에 유 전 연구관을 상대로 한 고발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7일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날 사실상 모두 기각됐다.

이와 관련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재판 자료를 반출, 소지한 것은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 자료를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전 연구관은 이 기간 관련 문건 등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유 전 연구관은 이날 오후 통화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다음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출력물 등은 파쇄 했고, 컴퓨터 저장장치는 분해해 버렸다'는 등의 취지로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유 전 연구관에게 다시 전화해 이런 사실을 검찰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이날 오후 8시10분 무렵 검찰에 통화의 자세한 경위와 내용을 알렸다"라고 덧붙였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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