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강제추행 청원' 아내 "증인 출석한 적 없다".. 한밤에 드러난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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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법정구속됐다며 청와대 청원을 올린 여성이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지난 6일 청원을 통해 "아침까지만 해도 웃으며 출근했던 남편이 징역 6개월을 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고 밝혔지만 10일 한 신문이 '재판 과정에서 출석한 증인은 아내 혼자였다는 답변을 법원에서 받았다'고 보도해 온라인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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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법정구속됐다며 청와대 청원을 올린 여성이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지난 6일 청원을 통해 “아침까지만 해도 웃으며 출근했던 남편이 징역 6개월을 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고 밝혔지만 10일 한 신문이 ‘재판 과정에서 출석한 증인은 아내 혼자였다는 답변을 법원에서 받았다’고 보도해 온라인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언론 보도 이후 청원을 올린 여성 A씨는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통해 “제가 증인으로 나섰다는 일부 터무니 없는 기사에 정말 황당하고 속상했다”며 증인 출석을 부인했다. 해당 기사에는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댓글이 연달아 달린 상황이었다.
문제의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A씨가 증인 출석을 부인하는 글을 올린 직후 보배드림에 글을 올리고 “기사에 실수가 있었다. 기사를 삭제하겠다”며 사과했다. 11일 오전 현재 해당 기사는 ‘피해자만 출석했다’는 내용으로 수정된 상태다.
이 사건은 A씨가 청와대 청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남편이 식당에서 한 여성과 부딪혔다가 ‘엉덩이를 만졌다’는 오해를 받았다”며 “남편이 결백을 주장했지만 판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했다”고 전했다. 이 청원은 3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게 됐다.
A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남편의 결백을 주장했다. 온라인에서는 처음 공개된 영상을 토대로 강제추행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으나 점점 성추행 여부를 떠나 영상의 증거 능력과 판사가 선고한 형량이 적정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A씨의 청와대 청원으로 파문이 확단되자 법원 관계자는 “담당 판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관계자는 10일 “담당판사가 CCTV영상의 전후 장면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며 “성범죄에서 명백한 사항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엄격한 양형을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면서 “앞으로 2심과 3심에서 관련 증거를 제출해 판단 받을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담당 판사는 “판결을 한 사람으로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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